인턴 휴일 재택 근무시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30명정도 규모의 스타트업인데 3개월 인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회사에서 야근이나 추가 근무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할거라고 했어요.
금요일 업무가 덜 끝나서 주말에 집에서 업무를 하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재택근무할 때 업무 시간은 제가 기록하고 상사에게 보고하면 되나요?
이 부분을 상사에게 물어보면 불이익은 없을까요ㅠㅠ 처음으로 인턴 해봐서 모르는게 많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된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만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 집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무 방법이나 보고 방법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를 받아 일을 한 경우 근로장소가 집이라고 하여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에 보고를 하여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택근무에 대해서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 관계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질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재택근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재택근무도 근무장소만 회사가 아닌 집이라는것 이외에는 다를게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1.5배)이 책정되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근무시간 측정에 대해서는 직원으로서 충분히 회사에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주말에 업무지시를 하고 실제 업무수행한 사실이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연히 업무수행 관련하여 상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의 지시로 주말에 재택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음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두시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