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2번 작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2025.6.15 ~ 2025.7.15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신고"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연속으로 2번 계약하고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상용직으로 신고한 것인지 +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인지 + 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 상용직인지 확인하시고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상실사유도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최종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줄 의무가 있고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해 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