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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ada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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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초등학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형사와 민사, 보험 등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요? 가해자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 화가 많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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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고, 수사 진행 상황 및 가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진행 상황을 조금 지켜보시고 만약 합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거나 서행 내지 보행자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과 고소 또는 소송 전에 민형사상 합의가 어렵다면 경찰 신고 후에 수사과정을 거쳐 형사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