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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페리카나110
통쾌한페리카나11023.04.22

서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55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현재 살고 있는집 전세가 1억원 미만이라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되는데

현재 서울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이 5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기본 55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경매는 4/27일 진행 예정이고 제가 전입한 날짜는 2018년5월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이 계속 개정이 되고 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재 개정된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아님 제가 전입한 날짜 기준으로 개정내용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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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경매 진행시 최초 담보물권(말소기준권리)가 등기된 날짜 당시기준으로 합니다. 즉 말소기준관리를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날짜에 서울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을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2018년 이후라면 1억1천에 3700만원일 확률이 높아보이지만 2018년9월 이전이라면 1억에 3400만원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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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속상하고 걱정 많으시겠어요 힘내세요~

    안타깝게도 개정된 최우선변제금이 아닌 접수기준일자 최우선변제금이 해당 되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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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수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짜에 따라서 변제받을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셔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담보물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으시려면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들어가고 경매신청등기전까지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되있어야 합니다. 또 배당요구를 하거나 우선권행사의 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선순위나 후순위 관계없이 요건만 맞추면 무조건 최우선변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주택및 대지가액을 포함하여 2분의 1을 넘을수는 없습니다.

    1984년부터 2023년2월14일까지 총 12번에 거쳐 최우선변제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만약에 근저당날짜가 2016.3.31~2018.9.17안에 해당되있으면 서울시 기준 1억이하 세입자는 3,4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받을수 있습니다.

    근저당날짜가 2018.9.18~2121.5.10이고 서울시기준 1억1000만원이하 세입자는 3,7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살고있는 다가구 원룸이 4억에 낙찰되었으면 그 2분의1인 2억까지 최우선 변제가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5명이면, 임차인5명이 2억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나누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이 내 전세금 모두를 보호해주는게 아니므로 전세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하던지,

    현재 대출과 전세금 모두를 합해도 집시세의 80%이내인집등 까다로운 조건에 의해서 전세를 구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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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말소기준권리가 등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날이 기준이 됩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2018년보다 전에 받았으면 그때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우선변제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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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전세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하는 금액 기준이하인 금액을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우선변제권이 있는 저당권, 전세권,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권 등이 지급기준권리가 됩니다.

    소액임차인과 우선변제금의 결정기준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는 시점이 아니라, 선순위 근저당권 담보물권 설정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님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언제인가에 따라 그 당시(선순위 근저당이 2018년이면 2018년도 소액임차인기준)를 기준하게 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계약을 갱신하며 증감이 있는 경우, 소액보증금 해당 여부는 배당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따라서 첫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소액보증금에 해당 되었더라도 갱신하면서 증액 되어 배당 시점에 소액보증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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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최우선변제금액 기준은 보증금16500만원이하 5500만원을 최우선변제 받으실수있는 금액입니다.

    소급적용으로 현행법상 금액으로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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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 날짜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입니다.

    등기부를 확인 하여 가장 처음 말소기준권리 날짜를 확인하고 그 날짜와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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