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옹골진복어55
옹골진복어5523.03.16

예비군,민방위 연차사용 어떻게 하나요?

예비군 올해부터 3번가야 하는데 3번다 공가 처리가 가능한가요?

추가적으로 훈련시간이 14시 부터 시작이면 오전에는 반차를 쓰고 오후만 공가로 인정되는건가요?

민방위도 예비군과 같은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기간 모두 공가처리 가능합니다.

    예비군훈련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오전에 근무하게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여기서 공의 직무란, 법령에 의해 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말하는 바, 향토예비군 소집에 응하는 것, 민방위 교육,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공민권 행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예비군이나 민방위 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사항과 관련된 법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해당 규정들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민방위 대원의로 동원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2. "필요한 시간"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에는 직장으로부터 집결지까지의 이동시간, 사전 준비 시간, 사후 정리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의 직장에서의 이동시간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오전시간의 처리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회사에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바가 있다면 그에 의하면 될 것이며 정해진 바가 없다면 사업장의 인사 담당자와 상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민방위, 예비군 동일하게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2. 오후부터 예비군이나 민방위를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하루 전체에 대해 회사에 나가지 않는 경우라면

    오전은 반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