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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량 경미한접촉 무보험 수리비130합의금400

제차량은 렌트차량입니다 26세이상 보험적용가능한 차량인데 02년생인 제아들이 차량을 잠시몰다주차되있는차량을 경미하게 부딪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차엔 아무런 흔적도없습니다 상대차주가 처음엔 차랑수리와 200만원 합의금을 요구하더니 제 아들이 무보험이라며 차량수리와 4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난 사고이며 오늘 월요일에 차량을 수리하고 견적서 130만원을 받았습니다 합의금 400이 이해가 안돼서 이유를 물으니 사고이력이 남으며 차량 감가를 생각해서 부른 금액이라 합니다 참고로 저희차량은 올뉴mx5싼타페이고 상대차량은 그랜져ig초기형입니다

이 합의금이 합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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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 이력이 남는 것은 맞으나 감가 상각 손해인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 기준으로는

    출고한지 5년 이내의 차량이여야 하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하는데 130만원의 수리비인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 시세 하락 손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하는 되는 부분이며 해당 금액은 과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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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합의금이 합당한건가요?

    :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보험처리가 되었다면, 해당 사고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대상이 되지 는 않을 것으로보입니다.

    참고로, 보험처리시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은 출고 5년이내의 차량의 경우에 한하여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할경우 발생수리비의 20-10% 수준으로 보상을 할뿐입니다.

    따라서, 정상 보험처리가 될 경우에는 해당 수리비와, 해당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만 보상의 대상이 되어, 무리한 합의금의 요구로 보이는데, 이는 무보험으로 그에 따른 사고처리시 불이익을 약점으로 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사고처리시 다른 문제가 없다면 사고처리를 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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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된 자동차와 사고라면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만 보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좀 더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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