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기전에 나쁜 선택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이때 그 사람의 퇴직금은 회사에 그대로 귀속이 되는지 아니면 가족들에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는 사용자는 상속권을 가진 유족에게 잔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사람의 퇴직금은 회사에 그대로 귀속이 되는지 아니면 가족들에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족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동일 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상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사망한 경우에 퇴직금은 민법상 상속권자에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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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면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속자를 선정하여 상속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속 순위에 따라 사망 퇴직금이 상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민법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