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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탈출하고싶다
회계탈출하고싶다24.04.17

근무 중 사망했을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하기전에 나쁜 선택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이때 그 사람의 퇴직금은 회사에 그대로 귀속이 되는지 아니면 가족들에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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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는 사용자는 상속권을 가진 유족에게 잔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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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사람의 퇴직금은 회사에 그대로 귀속이 되는지 아니면 가족들에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족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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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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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동일 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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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기전에 나쁜 선택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이때 그 사람의 퇴직금은 회사에 그대로 귀속이 되는지 아니면 가족들에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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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사망한 경우에 퇴직금은 민법상 상속권자에게 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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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면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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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속자를 선정하여 상속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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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속 순위에 따라 사망 퇴직금이 상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민법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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