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리고 공증을 해주신거라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로 보이는데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압류, 추심이 들어올수 있고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에 따르는 효과는 판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