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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백로97
정중한백로9721.02.22

공증효력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드려요

사건합의후 합의금을 늦게 받기로 하고 혹시 모를사태를 대비하여 법무사무소에가서 공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공증 기한까지 합의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민사재판을 건너뛰고 바로 집행할수 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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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과 관련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는 경우 사서증서의 인증은 진정한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는 것이며,

    만일 금전소비대차(쉽게 말하면 돈빌리는 것)를 함에 있어 강제집행 인낙의 표시가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공증인이 작성합니다)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법원에 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공정증서의 경우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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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 내용에 강제집행을 용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민사재판없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으나,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민사재판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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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 증서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증서로 집행권원으로 하여 바로 강제집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우선 합의금의 이행을 대비하여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 등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해놓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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