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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몽구스128
푸른몽구스12821.04.05

임대사업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부모님께서 임대사업자가 있으셔서

월세를 1년에 2천만원정도 받아요.

근데 1년 수입치고는 적은 것 같아 공공근로를

하시는데요. 공공근로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1. 소득ㅡ연 2천

2.나이ㅡ 50대

3.고용보험기간 3~5년입니다.

그동안 실업급여를 타 본적이 없으시고

임대업 또힌 따로 사무실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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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 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1)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 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2)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였음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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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한 자에게는 그 수급이 제한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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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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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사업자가 있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업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근로소득자로서의 실업급여 요건은 충족하고 계신것으로 보이나, 사업자 등록(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휴업 또는 폐업 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일수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하시는 지는 고용복지센터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업의 경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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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3 및 제69조의 7은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자격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제69조의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69조의3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2.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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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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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한번도 수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고 월 150이상 임대소득이 생긴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근로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

    네. 임대소득자가 직원이 없고, 사무실이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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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 실업급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 또는 폐업등을 하였을 때에는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매출 발생유무와 관계없이 휴업 또는 폐업등을 하여야만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임대업을 위한 채용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행정해석 : 실업68430-260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

    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①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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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선생님 질의상황의 경우 다른 실업급여 조건이 모두 만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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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 사무실이 없고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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