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올해 9월15일이면 입사한지 1년이됩니다
월차11개는 여름휴가로인하여 다사용하였고 연차15개중 같은직장동료들의 배려료 병원때문에 12시간정도 사용하였는데 제가 이번주 금요일날 급한사정으로 연차있는거 땡겨쓰고싶은데 불가하다고하네요
아직1년은 안되었지만 4주이내로 1년인데 연차사용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기 위하여서는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처럼 회사가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승인 없이 선사용(가불)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사용자가 허가하지 않는 이상 당겨쓰는 건 당연히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당겨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발생함이 원칙이므로
입사 1년 미만 차에 해당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 동의 또는 승인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 미리 사용토록 하는 것은 사업장 재량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 만으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중 연차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연차 당겨쓰기에 관한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회사의 재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전년도1년에 대한 대가이므로 1년인 9월 15일이 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와의 합의하에 발생할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발생된 연차만 사용할 수 있고 장래 발생할 연차는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당겨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발생하지 않은 연차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구권 없음)
연차선사용(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쓰는 것) 허용 여부는 회사 재량사항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연차를 당겨 쓰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