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 안타깝네요.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 종료코자 할 때에는, 계약 해지의 의사를 만기 6~2개월전까지는 통보를 해야합니다.
님의 경우 이미 "묵시적갱신"이 발생해버렸습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과 기간 2년의 임대차가 연장재계약 되는 셈이지요.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계약해지를 통보드리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도록 해야겠지요.
묵시적 갱신상태에서는, 님이 굳이 이사를 나가실려면, 만기일에 다시 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하면,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서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