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3년이상 고용되어 일한 알바입니다 시급은 최저~+200원정도 이런식으로 10시간 일하면서 10시간치 시급 받고 세금X, 4대보험, 주휴수당 법정쉬는시간 등 이런건 지금까지 하나도 받지 않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가게를 봐드리는거라 하루동안 혼자 일함)
법적 기준으로 일해온 기간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충족개월수가 11개월이라 퇴직금은 못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월 첫주에 12월말까지 하겠다고 하니 지금 사정이 안좋으니 (1월 2주)까지 더 해달라하여 상호 조율로 1월
첫주까지는 해드린다며 구두로 협의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12월 막주 근무 다음날 어차피 너도 12월까지 하고싶다고했었고, 알바를 새로 구했으니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라하기에 이 상황이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4대보험 미가입 등의 제 상황을 따졌을때 ..)
혹시나 하여 (제가 이번달 까지 한다고 초반에 말했던 것 의 이유로 조율과 상관없이 제 의지가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이 아니게되거나 제가 4대보험 미가입 알바라는 등의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사유로 해당하는게 있을까요? 확실하게 알고싶어 질문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그만 나오라기에 제가 약속한 날짜 까지는 하겠다고 의중을 물으니 그 날짜에 새 알바 교육이 있으니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고 조건에 맞을까요?
저는 첫주까지 해달라고 협의했기에 그 날짜의 스케줄도 잡지 않았다고 말씀드려도 그냥 제가 이해하라는 말만 하기에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호 합의하여 퇴직일을 정하였음에도 합의사항을 어기고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일을 앞당긴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해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다투어보실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미가입과 해고예고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 법상 문제되어 노동청 신고 등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원래 계약 예정일까지의 근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 노무사입니다.
상호 합의한 날짜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그만 나올 것을 통보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 신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여부와 관계 없이 근속기간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 없이 당하였다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