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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감미로운남생이
진짜로감미로운남생이

해고예고수당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3년이상 고용되어 일한 알바입니다 시급은 최저~+200원정도 이런식으로 10시간 일하면서 10시간치 시급 받고 세금X, 4대보험, 주휴수당 법정쉬는시간 등 이런건 지금까지 하나도 받지 않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가게를 봐드리는거라 하루동안 혼자 일함)

법적 기준으로 일해온 기간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충족개월수가 11개월이라 퇴직금은 못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월 첫주에 12월말까지 하겠다고 하니 지금 사정이 안좋으니 (1월 2주)까지 더 해달라하여 상호 조율로 1월

첫주까지는 해드린다며 구두로 협의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12월 막주 근무 다음날 어차피 너도 12월까지 하고싶다고했었고, 알바를 새로 구했으니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라하기에 이 상황이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4대보험 미가입 등의 제 상황을 따졌을때 ..)

혹시나 하여 (제가 이번달 까지 한다고 초반에 말했던 것 의 이유로 조율과 상관없이 제 의지가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이 아니게되거나 제가 4대보험 미가입 알바라는 등의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사유로 해당하는게 있을까요? 확실하게 알고싶어 질문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그만 나오라기에 제가 약속한 날짜 까지는 하겠다고 의중을 물으니 그 날짜에 새 알바 교육이 있으니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고 조건에 맞을까요?

저는 첫주까지 해달라고 협의했기에 그 날짜의 스케줄도 잡지 않았다고 말씀드려도 그냥 제가 이해하라는 말만 하기에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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