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12

출장을 나가는 시간에 따라서 출장비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출장을 나가는 시간이 한 시간이지만 거리가 굉장히 먼 경우도 있고 반대로 시간이 길지만 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거리가 먼 경우에는 자차를 이용해서 외근을 나가야 되는데 출장비 지급을 거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 합법적인 계약서인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출장 거리에 비례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는 사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시리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거리에 따라 실비를 달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거리에 따라 지급하든 시간에 따라 지급하든 회사 재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등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지급기준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출장거리에 따라 출장비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준수하여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