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을 나가는 시간이 한 시간이지만 거리가 굉장히 먼 경우도 있고 반대로 시간이 길지만 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거리가 먼 경우에는 자차를 이용해서 외근을 나가야 되는데 출장비 지급을 거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 합법적인 계약서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출장 거리에 비례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는 사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시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거리에 따라 실비를 달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거리에 따라 지급하든 시간에 따라 지급하든 회사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등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지급기준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출장거리에 따라 출장비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준수하여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