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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고라니171
명랑한고라니171

커피숍에서 일하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024년 2월 10일까지 계약기한 정함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고 끝났어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는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권고사직인 것 같은데

매장에서는 계약만료라고 하네요.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하지 않아 퇴직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가 맞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 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이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장에서는 계약만료라고 하네요.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을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든 계약만료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만료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다른 조건이 충족되어있다면 계약기간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