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유턴하다 신호등 건너는 사람을 치면!??
자동차 운전 한지 별로 안돼서 유턴을 하다가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툭 치면 보험 처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ㅠ 합의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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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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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게 되는 경우 그 장소가 인도나 횡단 보도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나 아닌 경우 종합
보험 가입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 부과만 되고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소가 어디인가에 따라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이 되느냐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느냐가 결정이 되나 횡단 보도나 인도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만 입은 경우에는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되기에 보험 처리만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의 경우 유턴 위치에서 해야 하며 위와 같이 횡단보도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사의 경우 100% 자동차 과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