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근무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부당해고와는 별도로 4대보험에 소급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가입될 경우 전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미 퇴사한 후에는 공단이 먼저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로 최종 마지막 근무한 기간까지 소급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