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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8.17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에 대해 질문올립니다

만기전 2개월이 초과하여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되었을 경우에도

양자간에 계약연장 관련해서 문자든 내용증명이든 기록을 남겨야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자동적으로 계약이 성립이 다시 되었다고 봐도 무방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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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 임대차3법에 의거 1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직전 계약 조건 변동멊이 다시금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으며 특별한 증빙서류를 작성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전 계약 콴계의 모든 법률 효과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 없이 지나갈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문자, 내용증명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 이후 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조건을 조정하기로 동의하였다면 해당 합의를 인정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첫 계약 후 2년 뒤에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기준으로 만기 6~2개월 전까지 기존계약에 대한 변경이나 해지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므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6-2개월 사이에 양측에서 계약의 조건의 변경이나 종료 등에 아무런 언급이 없이 이 기간이 경과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특성은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무런 기록이나 언급이 없으며 기존 계약서만으로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서로 연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이나 기록이 남을수가 없습니다.

    내용이나 기록이 남는다면 묵시적이 아닌 협의가 되겠지요.

    이미 2개월이 지났다면 차후에 임대인이 다른 소리를 해도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즉, 양자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두분중에 한분이라도 통보를 해야되는데 그냥 넘어갔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2년전계약 그대로 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란 계약종료2개월 전까지 양당사자간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경우 자동연장되는 개념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닌 묵시적갱신임을 문자(서면)으로 남겨둘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