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6-2개월 사이에 양측에서 계약의 조건의 변경이나 종료 등에 아무런 언급이 없이 이 기간이 경과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특성은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무런 기록이나 언급이 없으며 기존 계약서만으로 유효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즉, 양자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