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신고 당할까요???(재업)
가가라이브(익명이라 기록이 남지 않는데요)라는 익명채팅에서 카톡아이디를 알려주면서 박아줄게라고 치면 답장을 해준다고 해서
박아줄게를 입력하고 가가라이브에 카톡보냈다고 하니깐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낚시당했다 생각하고 카톡내용을 지웠어야 했는데 너무 경황이 없어서 죄송하다고 잘못보냈다고 하니깐 신고한다고 죄값치루라네요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스크린샷도 못찍고 너무 놀라서 카톡도 탈퇴해버렸는데
박아줄게라는 말로 통매음죄가 성립되나요???
두분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댓글에 답이 없으셔서 세세하게 다시 글을 써서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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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그러한 발언을 유도한 측면도 있어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아줄게"라는 발언 내용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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