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가라이브(익명이라 기록이 남지 않는데요)라는 익명채팅에서 카톡아이디를 알려주면서 박아줄게라고 치면 답장을 해준다고 해서
박아줄게를 입력하고 가가라이브에 카톡보냈다고 하니깐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낚시당했다 생각하고 카톡내용을 지웠어야 했는데 너무 경황이 없어서 죄송하다고 잘못보냈다고 하니깐 신고한다고 죄값치루라네요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스크린샷도 못찍고 너무 놀라서 카톡도 탈퇴해버렸는데
박아줄게라는 말로 통매음죄가 성립되나요???
두분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댓글에 답이 없으셔서 세세하게 다시 글을 써서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