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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23.12.13

공휴일 보상휴가 관련 근로자 대표 문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휴일 대체 보상휴가는 원칙 상 1.5배로 알고있는데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직원과 합의시 1:1 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근로자대표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ㄱ'

사업장 a~h (8개)

이 중 공휴일 근무를 하는 사업장은 (h) 뿐이며

a~g 사업장은 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a~g 근로자 합계 100명, h근로자 100명 법인 총 근로자 200명)

(a~g 사업장 업종과 h 사업장 업종은 다름, 사업자번호 분리되어있음)

이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임할 때

1. 법인 전체(200명) 직원의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임의의 직원

2. h사업장(100명) 직원의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h사업장 직원

어떤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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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h사업장에서만 공휴일 근로를 한다면 이에 대한 보상휴가 서면합의시 h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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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해야 하므로, 하나의 사업이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사업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 대표는 사업단위로 선정하고, 또는 일부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 단위로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동일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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