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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
23.12.13

공휴일 보상휴가 관련 근로자 대표 문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휴일 대체 보상휴가는 원칙 상 1.5배로 알고있는데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직원과 합의시 1:1 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근로자대표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ㄱ'

사업장 a~h (8개)

이 중 공휴일 근무를 하는 사업장은 (h) 뿐이며

a~g 사업장은 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a~g 근로자 합계 100명, h근로자 100명 법인 총 근로자 200명)

(a~g 사업장 업종과 h 사업장 업종은 다름, 사업자번호 분리되어있음)

이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임할 때

1. 법인 전체(200명) 직원의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임의의 직원

2. h사업장(100명) 직원의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h사업장 직원

어떤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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