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공휴일 대체 보상휴가는 원칙 상 1.5배로 알고있는데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직원과 합의시 1:1 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근로자대표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ㄱ'
사업장 a~h (8개)
이 중 공휴일 근무를 하는 사업장은 (h) 뿐이며
a~g 사업장은 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a~g 근로자 합계 100명, h근로자 100명 법인 총 근로자 200명)
(a~g 사업장 업종과 h 사업장 업종은 다름, 사업자번호 분리되어있음)
이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임할 때
1. 법인 전체(200명) 직원의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임의의 직원
2. h사업장(100명) 직원의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h사업장 직원
어떤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