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필수가입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요
알바시작2일째 아직 근로계약서는 안썼고요 근무시간은 화목5시간 일요일6시간인데 일요일은 격주로 일합니다
이럴때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사업체내 근로자는 저포함5명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근로자입장에서는 무조건 가입하는게 좋은건가요
질문자분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취득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를 사업주와 50%씩 부담하게 되고,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향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가입대상이 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분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이 되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화요일 5시간, 목요일 5시간, 일요일(격주) 6시간으로 정하였다면,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대략적으로 (10시간x4.345주)+(6시간x4.345주/2)=56.485시간이 나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좋은지 안좋은지는 나중 문제고 법적 의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 등 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장님에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입하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근로자가 선택할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할 시 가입대상입니다.
현재의 근로조건이라면 월에 60시간이 되지 않아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일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반드시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