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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개천에미꾸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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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의 범위 ? 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제가

>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는 곳에서

예) 블로그댓글, 인스타 댓글, 커뮤니티 댓글, 트위터 인용 등등

> 예) 사기꾼에게 사기꾼이라고 하거나

성범죄자에게 성 범죄자라고 하거나

아동성애자에게 아동성애자라고 하는 등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후자의 말을 하는것도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 ?

* 저 사람 @@@이야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닌, 징역이 나왔거나, 명확한 증거가 있어 당장 그사람 신고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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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해도, 적시된 사실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이라면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해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공공연히 퍼트리고 다닌 다면 그 행위 자체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시를 들어주신 부분들 역시 모두 범죄가 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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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범죄자 등도 형을 모두 마친 경우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개 수단을 통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함부로 게시하거나 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범죄자 역시 범죄기록 등으로 타인에게 알리기 어려운 사실의 경우 이를 게시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한 경우가 특별하게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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