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이 들어있는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들어져있는 특수 고용 노동자의 무급 노동은
신고불가한가요? 무급으로 한번씩 부르는데 당연한줄압니다 원래 하던일을 무급으로시키는건
아닙니다
신고가능하다면 어디에서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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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기는 어려우며,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되는거와 별개로 특수고용직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보수 관련
분쟁은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직접 하기가 어렵다면 사전에 가까운 지역의
법률구조공단에 연락 / 방문하여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으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