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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병아리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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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대출이 있을 때 전세갱신계약서 쓰면 순위 바뀌나요?

1순위 1.4억

2순위 전세금 3.3억

3순위 1억 대출을 받아놓앗는데


혹시 저희가 전세금은 그대로인데 2년 갱신이 아니라

1년 연장하는 계약서를 써야될 상황이 오면

혹시 저희 전세금이 3순위로 밀리는 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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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없이 재계약서 쓰면 순위변동은 없습니다

      만약에 보증금을 올려서 쓴다면 올린부분만 순위가 밀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전세금은 그대로인데 2년 갱신이 아니라

      1년 연장하는 계약서를 써야될 상황이 오면

      혹시 저희 전세금이 3순위로 밀리는 건 아니지요?

      ==> 기존 보증금에 변동이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존 권리순위보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