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구는 최저시급을 안주는건가요?
유독 대구에서만 최저시급이 안지켜지길래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떤이유에서든 납득이안될거같은데 혹시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유독 대구에서 최저임금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통계)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두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꼭 대구라는 지역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법위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구라하더라도 대한민국에 도시이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구에서 유독 최저시급 미지급 사례가 많다는 것은 지역 내 일부 사업장에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감시와 제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대구가 특별히 최저임금 예외 지역인 건 아니며, 전국 어디든 동일한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고, 노동자의 법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신고를 꺼리는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가 적으면 단속도 줄어들게 됩니다. 혹시 본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내역을 근거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이 권리 보호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구는 영세한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아 최저임금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업이 주된 산업인 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