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청구 가능 여부
시급 2만2천원 받고 밤에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고 주휴수당포함 여부를 논의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향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시 사장이 주휴수당포함 금액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누구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구인공고에도 단순 시급으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당 일하는 시간 30시간 이상으로 조건은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시급 2만2천원 받고 밤에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고 주휴수당포함 여부를 논의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향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시 사장이 주휴수당포함 금액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누구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구인공고에도 단순 시급으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당 일하는 시간 30시간 이상으로 조건은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