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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노사협의회 노측위원입니다

주5일제 근무제이고요

주 40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연장근로 시간및 휴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는 법정시간인 주 40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연장근로 시간및 휴일근무 시간을 근로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들의 불만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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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12.2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근로계약으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일방적 시행에 대한 경위를 기초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개별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고 사전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한 때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법령을 근거로 사용자와 합의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당사자간 합의하에 연장근로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연장휴일근로 지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