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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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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노사협의회 노측위원입니다

주5일제 근무제이고요

주 40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연장근로 시간및 휴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는 법정시간인 주 40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연장근로 시간및 휴일근무 시간을 근로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들의 불만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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