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노사협의회 노측위원입니다

주5일제 근무제이고요

주 40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연장근로 시간및 휴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는 법정시간인 주 40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연장근로 시간및 휴일근무 시간을 근로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들의 불만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