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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발송전이면 환불 요청도 가능한건가요?

발송전이고 송장 보내지 않았는데, 물건 단순 변심으로 거래 취소요청이나 환불도 가능한지요. 이런 상황에서 환불 요청받으면 해주시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가 체결된 이상 발송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청구는 근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서 발송 전이고 송장을 보내지 않은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거래 취소나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 여부는 기본적으로 판매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거래 플랫폼이나 개인 간 합의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각 단계마다 환불 절차에 관한 약관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