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서에 관해서 확정일자 질문드려요
월세가 오른것때문에 집주인과 재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보증금이 아닌 월세만 올랐을 경우엔 확정일자를 따로 안받아도 되고 전입신고도 다시 안해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 혹시 재계약서의 계약날짜가 달라졌을시
전에했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에 영향을 미치나요?
[ex] 예전 계약서 : 23년부터 24년까지 1년 계약한다 적혀져있음 ->
새로운 계약서 : 24년부터 25년까지 1년 계약한다 적혀져있음
혹시 위처럼 계약날짜가 변동이 되면 새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2) 보통 재계약을할때 계약한 날짜도 함께 변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른가격으로 연장계약을 하였다면 전에 했던 확정일자, 전입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새로운 계약서에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말그대로 계약을 다시하셨으니 계약날자도 함께 변경되는 것입니다.
1) 혹시 재계약서의 계약날짜가 달라졌을시
전에했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에 영향을 미치나요?
==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월세가 증액된 경우에도 계약서를 수정한 후 임대차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나중에 월세세액공제에 반영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 보통 재계약을할때 계약한 날짜도 함께 변경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한번 하게 되면 퇴거하지 않는 이상 계속 유효 합니다. 재계약을 할 때는 특약에 이전 계약의 갱신 계약임을 명기하면 이전의 확정일자가 계속 유효하게 되므로 (반드시 명기할 필요는 없으나 보다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증액되지 않는 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처음 받은 확정일자가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이는 보증금이 증액되더라도 계속 유효한데 다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 추가로 확정일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할 때는 새로운 계약 기간을 적고 이전 계약의 갱신임을 명기해 놓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를 쓸때는 종전계약서를 근거로 씁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다시 안받아도 되는데 거래신고는 다시 해야 합니다
날자변경은 당연히 되고 그전에 받았던 확정일자는 그전계약서에 효력이 있으니 지금계약서와 같이 보관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고 재계약한 계약서만 다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재계약한 분에 대해서는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는 처음 그대로 있고,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