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의 목적은 소유이고 , 전세의 목적은 이용입니다
해당 주택을 이용하려는 수요는 많지만 소유의 수요는 적다면 역전 현상이 생깁니다.
문제는 소유주가 임대인이 되어 이용자의 전세금을 받지만 주택이 전세금 만큼의 재산 가치가 안되고
만기시 새로운 세입자로 부터 전세금 순환도 안될 경우 집을 매각하여도 전세금 환불이 불가하다는 점 이죠
흔히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신축주택, 나홀로 주택 등 아직 시장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주택을 피하고
가급적 전세 가격이 시가의 70%이내 주택을 선택하되
부득히 전세금액이 과도한 주택을 계약해야 한다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