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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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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전세가 매매가보다 비싼집의 이유는?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싼집들이 있던데.. 어떠한 이유로 전세가 매매보다 비싼가요?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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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인혜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인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및 육아전문가
    23.06.07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들어왔을 시점에 매매 및 전세가가 고점이였고

    계약기간2년 안에 국내외 대외환경, 부동산정책, 금리 등의 요인으로 매매가 떨어지게 되면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갭투자로 투자한 주택들은 문제가 심각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이 내린 이유도 있지만 처음전세로 들어올때 시세보다 비싸게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새로지은 빌라들이 이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들어갈때 주변시세 확인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매매를 하려는 사람이 많이 없는 집들은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역세권의 오래된 원룸형 오피스텔은 젊은층의 전세수요는 많지만 투자로 그런 매물을 사려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가격 역전이 잘되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일경우 정확한 시세가 형성 되지도 않은상태에서 주위 비싼집을 기준으로 전세를 들어간경우와 집값상승기에 급하게 전세를 들어갔다가 집값이 하락한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매매가를 부풀려 전세가격을 매매가 보다 높거나 같은금액으로 체결하였거나 집값이 하락하여 전세가보다 매매가 낮아진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깡통전세,역전세 라고 표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당시에는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지 않습니다. 만약 높은 곳을 계약하는 임차인은 없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계약후 거주중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현 주택 시세가 하락하여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결국 시세는 수시로 변동되고 전세보증금은 임차중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생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거나 똑같을 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매매시세가 내려가고 계약종료 시점에 되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보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매매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싸게 됩니다. 전세시세도 매매시세와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계약종료 시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안 되면 새임차인을 빨리 구해서 새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서 기존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데 전세 시세가 내려간 상황에서 새임차인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임차인에게 새임차인의 보증금+임대인 보유현금을 하여 반환해야됩니다.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다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매매가 원래 전세가보다 높았으나 매매가가 떨어져서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높아보이는 경우

    2. 또는 매매해봤자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많이 내야하니 차라리

    전세로 사는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는 심리가 많아지면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전세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전세는 오르고 매매가는 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