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아파트내 소방차 주차장안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해도 되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게되면 유사시 소방차 진입에 방해가 되는데 주차 차량을
처벌을 할수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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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방차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회에는 50, 2회에는 1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할 소방서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방차 진입로 내지 주차 공간에 대해서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지자체 관할부서에 신고하시거나 번거로우시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해 신고하시면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