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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지어새145
단아한지어새14521.12.16

신축상가 계약 유의사항좀다시등록합니다

신축건물 6층현재공사중이구요.전용면적 제곱미터(14.14평) 분양면적83.17제곱미터(25.16평)

분양가7억4천2백 부가세44.520.000평당가50%기준26,200,000총분양금액786,520,000 입니다

402,000,000을DC해서7억에계약하려는데계약시시 유의사항과신추건물주가 아니라 분양하는사람도 잘모루고해서 시기인지 아닌지어케하면계약하는지?

글구거기사전에커피숍이들어온다구했구요 얘기명시된것 .보증금7천에월세 2,700.000 만원이래요계약후커피점입주하면세는언제부터받을수있는지도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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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신축상가라면 누구랑 계약을 체결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지?, 그 건물에 임대차계약조건(새로운 임차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건축물 분양계약서, 또는 현황도면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자성한 후 잔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월세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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