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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개성있는맹꽁이
전세 재계약하는데요 갱신입니다
보증금 그대로고 관리비와 월세가 변동되어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는데요
그러면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해야 하나요?
근데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를 하였을 때 필증을 받게 되는 것이고, 월세 등 변경되었다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등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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