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뭔가요????

전세 재계약하는데요 갱신입니다

보증금 그대로고 관리비와 월세가 변동되어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는데요

그러면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해야 하나요?

근데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를 하였을 때 필증을 받게 되는 것이고, 월세 등 변경되었다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등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