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전직장 180일이라는게 ㅈ
A회사 1년 B회사 3개월 다닌후 인수인계로 대표가 바뀌고 퇴직처리된후 1월 2일부터 같은 주소 ,같은 회사를 한달 안되게 다니는중입니다 (대표만바뀜 인수함)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전 직원 근로계약서를 한달만 쓰고 2월에 다시 쓴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
이럴경유 1.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전직장은 3개월다닌 회사가 되어 180일이 안되기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수가 없나요? 2. 아니면 A회사까지 같이 봐서 180일이 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A회사근무기간을 같이 보는게 안된다면 3.회사측에 인수 전 퇴사처리한것을 취소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퇴직처리가 취소가 되나요? )
근로계약서를 한달만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유는 말씀하시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것 같아서요
일반회사입니다 (일용직x)
4.아그리고 인수인계를 핬는데 직원한테 그동안 일했던 근무기간이 없어질것이다 이야기 안한건 위법한거 아닌가요? -다른사람에게 인수가 될것이다라고만 말함 그리고 일부직원은 퇴사처리 일부직원은 근무기간이 그대로 승계되었는데 이것도 위법아닌가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 이유는 회사가 알 것으로 보입니다.(뭔가 변경할께 있거나 매달 근로계약서를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다시 쓰든 안쓰든 실업급여 일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A회사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이야기와 무관하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을 기준으로 역으로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두 회사를 포함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처리 취소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더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