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유주인 동생은 다른지역에 살고 있어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가입한 일배책으로 아랫집 수리비를 보상처리 할수 있나요??
: 일배책 보험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가 증권에 등록되어 있는 주택에 한하여 보상하기 때문에,
소유주인 동생이 다른 곳에 거주한다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님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수의 원인 즉 거주자가 관리가능한 부분이라면 님의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님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거주하더라도 거주자가 관리불가능한 내부 배관등의 문제라면 님의 일배책으로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