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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9.06

동생 소유의 집인데 보일러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물이 새었네요! 근데 제 명의의 일배책으로 보상될까요??

소유주인 동생은 다른지역에 살고 있어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가입한 일배책으로 아랫집 수리비를 보상처리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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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주소지가 그 집이고 현재 거주중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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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실 거주자 이고 등본상 주소지와 동일 하다면 본인 일배책으로

    보장 합니다.

    소유주인 동생분은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와 동일하다면 소유,관리로 인해 배상으로 보장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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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오. 일배책 가입시에 주소를 확인하는데

    그 주소가 같아야 보상됩니다.

    주소 다르면 보장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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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생소유의 집에서 전세등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이 피해를 본거라면 아랫집 수리비용등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거주하는곳이 아닌곳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내 보험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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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유주인 동생은 다른지역에 살고 있어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가입한 일배책으로 아랫집 수리비를 보상처리 할수 있나요??

    : 일배책 보험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가 증권에 등록되어 있는 주택에 한하여 보상하기 때문에,

    소유주인 동생이 다른 곳에 거주한다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님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수의 원인 즉 거주자가 관리가능한 부분이라면 님의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님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거주하더라도 거주자가 관리불가능한 내부 배관등의 문제라면 님의 일배책으로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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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 동생 소유 주택에서 사고 당시 귀하가 주민등록지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 조건으로 일배책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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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샐활배상책임 담보에서 주택의 누수로 인한 아랫 배상은

    주택을 소유. 사용. 관리 3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일배책으로는 보장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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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의 기본전제는 가입자의 보험사 등록주소지 기준입니다. 실거주하고있는 가입자의 등록 주소지가 보험사에 등록된 주소와 같다면 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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