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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해서 피해자를 줬는데요..

피해자 당사자가 합의시 불참의사를 밝혀서

대리인께 서류 드리고 작성후 합의당일 만나기로 했는데 오타가 발견되어서요 ㅜㅜ

또 만나기가 여유치 않은데

수정하려면 어찌해야하져?

볼펜으로 줄 그어도 되나요?

수정 할 부분은

피해 치료비 2,111,111원 피해합의금 500만원

총 (합친숫자)만원 이라고 표기해서요 ㅜㅜ

만나거 “만원” 삭제하고 수기로 원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치료비가 1단위로 끝나서

총 합의금은 7,111,111원 이런식으로 써야해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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