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 작성해서 피해자를 줬는데요..
피해자 당사자가 합의시 불참의사를 밝혀서
대리인께 서류 드리고 작성후 합의당일 만나기로 했는데 오타가 발견되어서요 ㅜㅜ
또 만나기가 여유치 않은데
수정하려면 어찌해야하져?
볼펜으로 줄 그어도 되나요?
수정 할 부분은
피해 치료비 2,111,111원 피해합의금 500만원
총 (합친숫자)만원 이라고 표기해서요 ㅜㅜ
만나거 “만원” 삭제하고 수기로 원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치료비가 1단위로 끝나서
총 합의금은 7,111,111원 이런식으로 써야해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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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당사자가 삭선을 그어서 수정한 후에 각자 날인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