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평가 미달로 다닌지 3주밖에 안됬는데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회사측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도 모르게 작성해버렸는데
위로금도 못받고 아무것도 못받나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저도 모르게 권고사직서를 작성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30일도 못다니고 1주일 다니다가 갑자기 자진퇴사 여부 물어보고 권고사직으로 작성하라 해서 작성해버렸는데
너무 힘드네요 ㅠㅠ
사직원에 권고사직이라고만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직 종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건 말이 안되죠. 어쨌든 사직서를 작성했으면 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2. 이미 사직서도 작성한 상태이므로 특별히 법상 문제를 삼기도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다시 취업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시 사용자가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2. 권고사직에 이미 응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퇴사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재직기간이 짧으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에 이미 서명완료 하신 이후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도의적인 관점에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이미 작성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직서를 재출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으므로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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