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모조품이면 압수인가요?
국내에는 판매하지않는 물품을 사고싶어서 해외직구를 하고싶은데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모조품일까봐 겁나요. 듣기로는 모조품은 통관과정에서 세관에서 압수처리 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조품(짝퉁) 의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의 일환으로 당연히 세관의 압수 대상입니다.
관세법 제235조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생략)
이는 판매를 위해 수입이나 수출을 하는 경우 외에도 개인소장용이라고 할지라도 통관과정에서 압수 및 폐기됩니다.
관세행정의 현실상 모든 모조품을 단속하여 압수 및 폐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모조품 수입은 지양해야할 행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를 통해 가품인지 모르고 구매했더라도 통관시에 가품임이 적발이되면 통관과정에서 폐기처리가 되고, 당연히 피해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판매자에게 따져도 상품을 반송할수 없기때문에 역시 환불도 받지 못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한다는 명목이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드신다면 해당 판매사이트나 판매처에서는 구매를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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