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조품(짝퉁) 의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의 일환으로 당연히 세관의 압수 대상입니다.
관세법 제235조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생략)
이는 판매를 위해 수입이나 수출을 하는 경우 외에도 개인소장용이라고 할지라도 통관과정에서 압수 및 폐기됩니다.
관세행정의 현실상 모든 모조품을 단속하여 압수 및 폐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모조품 수입은 지양해야할 행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