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은 자녀인 질문자님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또한, 질문자님과 모친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자로, 모친이 부담하는 증여세미납채무에 대하여는 모친이 사망하여 상속을 하거나 질문자님이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닌 한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세금 및 공과금은개인파산절차를 통해서도 면책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