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한 모친(호적상남)과 같이살게되면?
부모님 이혼시 부친쪽으로 이름이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모친혼자 사시고 증여세미납으로 인해 신용불량자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모친을 모시고 같이 살계될경우 증여세미납에 대해서 저한테도 적용이되는걸까요?
주민등록에는 어떻게 표기가 되나요?
혹시 증여세는 파산신고할수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부과된 세금이 자녀에게 적용되지는 않으며, 상속이 되야 하나 이 경우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파산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은 자녀인 질문자님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또한, 질문자님과 모친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자로, 모친이 부담하는 증여세미납채무에 대하여는 모친이 사망하여 상속을 하거나 질문자님이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닌 한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세금 및 공과금은개인파산절차를 통해서도 면책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같이 모시고 산다고해서 미납 증여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주소이전을 하면 주민등록에는 같이 표시가 될 것입니다.
세금은 파산 비면책채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