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기준과 월차수당을 어떻개하나요?
현재 근무중인 직장은 요식업이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평일 오전타임 (오전10시~오후3시) 홀직원 1명 알바 또는 직원 1명 + 주방 3명
오후도 위와 동일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 행사날 등은
오전 오후 타임 홀직원 2 알바 2~4 주방 5~6명정도를 운영하며 월단위 최소인원이 평일 오전타임 홀2명 주방3명 총5명입니다. 이인원중 사장은 제외입니다.
주방 인원중 대다수 입사 3개월이 자난시점에서 계약서 작성을하는듯하고 4대보험 및 3.3등은 첫달부터 공제후 나가는듯합니다.
그러하여 아직 계약서 미작성 직원 및 알바가 일부있다고합니다.
이러한 회사라면 5인미만이될수있는것일까요?
그리고 전반기 하반기를 나누워 미사용 월차를 수당으로 소급하여 지급해주신다하였고
현재 1~6월분 총6개의 월차는 6월 급여와함께 소급받았었습니다.
이후 후반기 현시점도 앞과 동일하리라 보았으나
12월을 절반가량 앞둔 시점에 모두 사용하여라 돈으로는 지급불가다 통보를받게되었습니다.
이전 7~10월중 그리고 현재 12월 행사 및 회사가 바쁜시즌에 겹치고 직원수의 부족으로 대체인력이 불가능해 사용을 자제하였었습니다(구두)
그리고 현시점에 다시 사용을 다하라고 한다면 이또한 금액지불없이 가능한것일까요? 타 직원들은 몇년씩일을하여도 연차도없는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근로자에서 제외이고, 1개월간 영업일 중 5인 이상 일한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위 경우 해당됩니다.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1일 평균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면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었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면 회사에서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정직원/ 알바생 여부
위 내용은 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
결국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 받으며 일하면 모두 근로자이며
일주 평균하였을 때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무하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제외 매일 5인이 근무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입사 1년미만에도
한달 개근시 연차가 발생하여 1년 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연차는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연차사용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