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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기준과 월차수당을 어떻개하나요?

현재 근무중인 직장은 요식업이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평일 오전타임 (오전10시~오후3시) 홀직원 1명 알바 또는 직원 1명 + 주방 3명

오후도 위와 동일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 행사날 등은

오전 오후 타임 홀직원 2 알바 2~4 주방 5~6명정도를 운영하며 월단위 최소인원이 평일 오전타임 홀2명 주방3명 총5명입니다. 이인원중 사장은 제외입니다.

주방 인원중 대다수 입사 3개월이 자난시점에서 계약서 작성을하는듯하고 4대보험 및 3.3등은 첫달부터 공제후 나가는듯합니다.

그러하여 아직 계약서 미작성 직원 및 알바가 일부있다고합니다.

이러한 회사라면 5인미만이될수있는것일까요?

그리고 전반기 하반기를 나누워 미사용 월차를 수당으로 소급하여 지급해주신다하였고

현재 1~6월분 총6개의 월차는 6월 급여와함께 소급받았었습니다.

이후 후반기 현시점도 앞과 동일하리라 보았으나

12월을 절반가량 앞둔 시점에 모두 사용하여라 돈으로는 지급불가다 통보를받게되었습니다.

이전 7~10월중 그리고 현재 12월 행사 및 회사가 바쁜시즌에 겹치고 직원수의 부족으로 대체인력이 불가능해 사용을 자제하였었습니다(구두)

그리고 현시점에 다시 사용을 다하라고 한다면 이또한 금액지불없이 가능한것일까요? 타 직원들은 몇년씩일을하여도 연차도없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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