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보봉2600이라 들었고..기본급220책정되어있더라구요..수당68000원정도 잡혀있었는데 포괄임금제는 세전?세후? 달라지나요?
실제 받는 임금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68,000원으로 계약이 된 경우라면 국민연금 (4.5%)102,060원 / 건강보험 (3.545%)80,400원
요양보험 (12.81%)10,290원 / 고용보험 (0.9%)20,41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7,880원 / 지방소득세(10%)2,78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 2,024,18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2,600만원인 경우 기본급이 220만원이 될 수 없습니다(2,600만원/12개월= 2,166,667원). 명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세전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실제 받는 금액은 부양가족 등에 따라 제세공과금이 달라질 수 있어 산정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가 징수되므로 세전과 세후 금액은 달라집니다. 4대보험료는 9.4%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상응하는 수당을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 약정 방식으로, 월 임금총액을 기본급,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구성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약정 방식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세전 월급여(연봉/12)에서 근로자부담분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이 공제된 임금이 귀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임금의 계약은 세전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봉 2600은 세전일 가능성이 높고 세후에는 약간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