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크린골프연습장 프로그램 구입시 무형자산과 통합투자세액공제
당사는 법인사업자로 스크린골프연습장 개업시 골프 프로그램등 소프트웨어를 구매( 1억5천만원) 하였습니다
질의1)위와 같은경우 무형자산으로 보고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지요
질의2)위와 같은 소프트웨어 구매건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질의3)개업당시 주업종을 도소매/골프용품 (코트513942)로 등록하였습니다
현재 개업한지 얼마 안되어 스크린골프 (업종코드 924308) 매출은 거의 없으며
도소매 매출이 90%이상입니다. 이경우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해당되는지요
질의4)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관련서류들은 어떤걸 구비하고 있어야 하나요
(세무서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 관련 서류 요청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5년 정액 감가상각 가능합니다.
2. 소프트웨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실제 해당 업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면 투자세액공제 가능합니다.
4.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서, 세금계산서 내역, 계좌이체내역 등을 구비해두셨다가 요청 오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등이 토지 및 건물(공장건물 포함),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은 허용), 공구, 기구 및 비품 (책사, 의자, 케비넷,
서류보관함, 회의용 테이블, 파티션, 책장, 사무실 인테리어용 집기), 선박
및 항공기 등을 취득 또는 구입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또한, 중고품에 의한 투자, 임대용 자산, 리스에 의한 투자자산은 적용제외
대상이 됩니다.
2025년의 경우 중소기업ㅇ느 12%, 중견기업은 7%, 일반기업은 1%의
통합투자세액고제 적요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