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크린골프연습장 프로그램 구입시 무형자산과 통합투자세액공제
당사는 법인사업자로 스크린골프연습장 개업시 골프 프로그램등 소프트웨어를 구매( 1억5천만원) 하였습니다
질의1)위와 같은경우 무형자산으로 보고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지요
질의2)위와 같은 소프트웨어 구매건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질의3)개업당시 주업종을 도소매/골프용품 (코트513942)로 등록하였습니다
현재 개업한지 얼마 안되어 스크린골프 (업종코드 924308) 매출은 거의 없으며
도소매 매출이 90%이상입니다. 이경우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해당되는지요
질의4)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관련서류들은 어떤걸 구비하고 있어야 하나요
(세무서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 관련 서류 요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