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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줄나비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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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1

육아휴직 1년 미만 이용시, 휴직중 갱신된 연차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는 연차 촉진제를 이용하며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소멸 됩니다.

2023년 6월 갱신된 연차중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4월 중순 출산휴가에 들어가며,

출산휴가가 끝난 직 후 육아휴직 약 7개월을 이용하고 2025년 4월 복귀 예정입니다.

연차는 매년 6월에 갱신 됩니다.

1. 이때 2025년 4월 복귀 한다면 2024년 7월 휴직중 갱신된 연차를, 2025년 4월~2025년 6월 사이에 두 달 내 소진해야 하는지요?

2. 휴직기간에는 연차 촉진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6월 연차 갱신 직전 수당지급이 가능한지요?

3. 2025년 4월~2025년 6월 사이 휴가를 이용하고, 남은 휴가는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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