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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줄나비263
철저한줄나비26324.03.21

육아휴직 1년 미만 이용시, 휴직중 갱신된 연차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는 연차 촉진제를 이용하며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소멸 됩니다.

2023년 6월 갱신된 연차중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4월 중순 출산휴가에 들어가며,

출산휴가가 끝난 직 후 육아휴직 약 7개월을 이용하고 2025년 4월 복귀 예정입니다.

연차는 매년 6월에 갱신 됩니다.

1. 이때 2025년 4월 복귀 한다면 2024년 7월 휴직중 갱신된 연차를, 2025년 4월~2025년 6월 사이에 두 달 내 소진해야 하는지요?

2. 휴직기간에는 연차 촉진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6월 연차 갱신 직전 수당지급이 가능한지요?

3. 2025년 4월~2025년 6월 사이 휴가를 이용하고, 남은 휴가는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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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소멸 당시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연차 사용 촉진도 안 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모두 정상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사용촉진은 불가능하므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가와 휴직으로 인하여 연차촉진의 대상이 아니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가를 이용하고 남은 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사용촉진제도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 소진하지 않아도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가 적법하게 실시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이 불가하기때문입니다.

    2. 연차촉진이 되지 않으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3. 네.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