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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쇠오리219
명확하게 계산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곳을 못찾아서 문의드립니다..!ㅠ퇴직연금 가입 시 납입액이랑 기준급여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때 기준급여는
① 근로계약서 상 임금액② 가입일 현재 기준 직전 3개월 평균임금둘 중에 어떤 금액으로 기재해야 할까요?
대충 소득 범위를 알기위한 금액이라면 둘 다 상관없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있는건 아닌건가용..?!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면 됩니다. 만약, 월납하는 경우라면 매월 지급된 임금의 12분의 1일 매월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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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적어주신 부분으로 하는게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연간 임금총액(세전)의 1/12을 퇴직연금으로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둘다 상관없습니다. 매번 급여 변동이 약하면 1번으로 하시고, 매번 급여변동이 강하면 2번으로 하시면 될 듯합니다. 어차피 월납이면 매월 1/12 계산해서 넣어야 하고, 연납이면 연간 임금총액 계산해서 1/12 을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