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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이미감동적인두루미
이미감동적인두루미

경비로 인정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규법인에 들어온 경린이 입니다.

회사에 법인 신용카드 3개가 있는데, 하나를 대표 사모님이 쓰시고 계십니다.

일반 가게에서 사용하는 건 복리후생이나 접대비 처리하면 될 것 같은ㄷㅔ,,,,

동네 마트나 축산/수산에서 너무 자주 결제를 하시는데, 이게 경비 처리가 가능한건지....

가능하면 계정을 뭐로 구분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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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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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경비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하나

    규모가 크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동네 마트나 축산/수산정도도 복리후생비등으로 처리 많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경비처리는 불가능하나, 대표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대표에게 문의해보고 대표가 하라는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경비처리를 한다면 소모품비나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명의로 개설된 법인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포함)를 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대표이사의 부인이 사용하는 경우 업무 경비로서 손금 처리

    불가합니다.

    향후 국세청의 법인에 대한 신용카드 등 지출 내용에 대하여 '차세대국세

    행정관리시스템(NTIS)'에서 사후 관리 및 검증시에 업무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 및 가산세,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 기타 세금이 추징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처리시 장부상 비용 처리는 하되, 법인세 세무조정시 업무무관

    경비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닌 대표자 등의 사적인 법인카드 사용(지출)내역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일반가게든 동네마트, 축산/수산에서의 결제분이 법인 사업과 무관하다면, 가지급금으로 처리 후 법인이 되돌려 받거나 대표자 등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회사의 사업과 비용 연계성이 높아야 사용하신 비용을 사업의 경비 처리 하실 수 있는 개념이오며

    동네 마트 같은 곳에서 결제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비 처리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