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로 인정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규법인에 들어온 경린이 입니다.
회사에 법인 신용카드 3개가 있는데, 하나를 대표 사모님이 쓰시고 계십니다.
일반 가게에서 사용하는 건 복리후생이나 접대비 처리하면 될 것 같은ㄷㅔ,,,,
동네 마트나 축산/수산에서 너무 자주 결제를 하시는데, 이게 경비 처리가 가능한건지....
가능하면 계정을 뭐로 구분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경비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하나
규모가 크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동네 마트나 축산/수산정도도 복리후생비등으로 처리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경비처리는 불가능하나, 대표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대표에게 문의해보고 대표가 하라는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경비처리를 한다면 소모품비나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명의로 개설된 법인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포함)를 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대표이사의 부인이 사용하는 경우 업무 경비로서 손금 처리
불가합니다.
향후 국세청의 법인에 대한 신용카드 등 지출 내용에 대하여 '차세대국세
행정관리시스템(NTIS)'에서 사후 관리 및 검증시에 업무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 및 가산세,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 기타 세금이 추징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처리시 장부상 비용 처리는 하되, 법인세 세무조정시 업무무관
경비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닌 대표자 등의 사적인 법인카드 사용(지출)내역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일반가게든 동네마트, 축산/수산에서의 결제분이 법인 사업과 무관하다면, 가지급금으로 처리 후 법인이 되돌려 받거나 대표자 등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회사의 사업과 비용 연계성이 높아야 사용하신 비용을 사업의 경비 처리 하실 수 있는 개념이오며
동네 마트 같은 곳에서 결제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비 처리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