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 대체복무로 2년 다닌 산업체 회사를 만기전역하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7월달에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그냥 월급처럼 들어오는줄 알고 기다리다보니 8월달에 지원과에서 irp계좌 만들어서 계좌를 보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언젠가 들어오겠지 싶어서 신경끄고 살았는데 11월달에 찾아쓰려고 확인해보니 아직도 안들어왔더군요. 회사에 문의해보니 지급된줄 알았다며 일주일안으로 보내겠다해서 기다렸는데 일주일 지나고나니 또 안들어와서 물어보니 부담금 입금은 되었는데 자산매도기간이 또 소요된다며 기다려달라고하네요. 저는 회사가 어련히 알아서 주겠지 싶어서 적극적으로 받고자 노력한건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14일 이내 지급해야하는걸로 아는데 4달이 지났는데도 안들어오니 좀 그렇네요. 기간 연장 합의 이런건 한적 없는데 지연이자 청구도 그렇고 여러모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일 연장에 합의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떄는 연 20%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합의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