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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스라소니122
특출난스라소니12223.11.24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이 너무 늦어지는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군 대체복무로 2년 다닌 산업체 회사를 만기전역하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7월달에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그냥 월급처럼 들어오는줄 알고 기다리다보니 8월달에 지원과에서 irp계좌 만들어서 계좌를 보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언젠가 들어오겠지 싶어서 신경끄고 살았는데 11월달에 찾아쓰려고 확인해보니 아직도 안들어왔더군요. 회사에 문의해보니 지급된줄 알았다며 일주일안으로 보내겠다해서 기다렸는데 일주일 지나고나니 또 안들어와서 물어보니 부담금 입금은 되었는데 자산매도기간이 또 소요된다며 기다려달라고하네요. 저는 회사가 어련히 알아서 주겠지 싶어서 적극적으로 받고자 노력한건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14일 이내 지급해야하는걸로 아는데 4달이 지났는데도 안들어오니 좀 그렇네요. 기간 연장 합의 이런건 한적 없는데 지연이자 청구도 그렇고 여러모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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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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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일 연장에 합의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떄는 연 20%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합의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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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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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신고하면 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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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지연하여 입금한 것이라고 하여도 근로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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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계속해서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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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신고하면 아마 바로 입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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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4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시길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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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퇴직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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