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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홍학90
기발한홍학9023.01.07

올리브영 절도에 관하여서 궁금합니다

제가 올리브영 절도를 했어요 정말 너무 후회중이고 반성하고있어요 작년 11월달에 절도를 했습니다

오늘 경찰 형사분께서 조사받으라고 나오라 하셨는데 제가 알바중이고 다음주부터는 어디를 가있어서 다다음주정도에 가능할거 같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막20살이고 고등학교 졸업식을 아직 안했는데 졸업을 안해서 부모님에게 알려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정말 진심으로 안되어서 졸업끝나고 갈수있냐고 물어보니깐 졸업식이 2월초인데 그럼 끝나고 오라고 하셨는데 근데도 부모님에게는 알려야한다고 하는데 졸업식을하고 이제 고등학생이 아니어도 부모님에게 따로 무조권 알려야하나요?

그리고 조사를 미루면 혹시 더 상황이 악화될까요?

나중에 제 집으로 우편물이 온다는데 그럼 그 우편물은 등기로 오나요 아니면 우편함에 우편물로 오나요?

경찰서를 혼자 갈때 뭘 가지고 가야하나요?

총10만원 이상의 물건을 훔쳤는데 합의금이 보통 올리브영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제가 이제막 20살이라 정말 돈이 없는데 올리브영에서 합의를 해줄까요?

반성문에 내용은 어때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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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범죄수사는 경찰에서 담당하시기 때문에 수사절차나 과정의 궁금하신 부분은 기본적으로 담당경찰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절차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성인이라면 부모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통상 등기로 발송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경찰서에는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가져가시면 되며, 올리브영측과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올리브영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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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하여 조사를 미루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편물은 등기로 오며, 혼자갈때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10만원이상이라는 것이 정확히 얼마의 금액인지 모르겠으나, 소액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해줄지 여부는 올리브영 사업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으며, 반성문은 왜 이런행위를 했고, 앞으로 안하겠다는 다짐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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