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방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매우 감사합니다.
얼마전 언론 보도에서 접한 바에 따르면, 집에 절도를 위하여 무단히 침입한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빨랫대 등으로 공격하여 치료중 침입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집주인의 정당 방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치안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거주 공간에 절도, 강도 등의 목적으로 침입한 사람을 스스로 방어해야 하는 경우에 정당 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의아합니다.
정당 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형법 제21조(정당방위)'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가 정당방위라고 규정합니다: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정당방위'의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부당침해 행위 시점을 '현재의'로 명시한것인데, 예를 들어 강도나 폭행등의 피해자가 정당방위 인정을 받을려면, 가해자(강도나 폭행자)의 폭행을 멈추게 할 정도의 반격을 해야하는것 해석됩니다. 즉 가해자의 추가적인 폭행 (미래에 대한 위협등)을 우려해서 확실히 제압하려다 상대방에게 더 큰 피해가 가해질 경우 오히려 법적책임을 피할수 없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방위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예 14년도 3월에 발생한 도둑뇌사사건등) 가해자(강도, 도둑 및 폭행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 과잉대응 (선제공격등으로 무차별폭행등)을 한경우는 오히려 처음에 피해자였던 쪽이 법적책임을 지게되고, 정당방위는 성립이 안된다고 보통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기형법상 강도나 폭행자가 위협할때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방위수준의 행위여야하며, 이런 방위행위가 방위수준을 넘어가면 과잉방위로써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즉 정당방위인가 아닌가 혹은 과잉방위인가등은 결정하기 쉽지않은 문제입니다. 허나 대법원 판례등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대부분 '현재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소극적 방어 행위'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집에 강도나 도둑이 들어왔을대 '현재의'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가 아닌 적극적인 방위행위 (가해자가 반응도 없는데 먼저 강하게 공격한다던가, 도망가는데 따라가서 때린다던가 등등)를 할경우는 정당방위 성립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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