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기 한달 전에 전화로 계약종료 통보 효력있나요?
옆집에 LH 전세로 사시는 분이 있는데 나쁜짓을 저질러서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이사가게 하고 싶어서 집주인분이랑 대
화를 한후 함께 부동산에 가서 다음달이 만료니까 계약종료하
기로 하고 감옥에 계신분의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계약종료 통
보를 했는데 어머님이 당사자한테 말해야지 이러는게 어디있
냐고 합니다
이러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건가요?
저희집에 찾아와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을하고 소리지르던 분인데 출소하면 저희집에 또 쳐들어와서 행패부릴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